학과소개
면허취득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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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(자격) 구분 | 국가면허증(보건복지부장관 발행) |
시험 유무 | 국가시험 |
시험응시 자격 |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|
시험시기 | -실기 : 매년 11월 - 필기 : 매년 12월 - 보건의료원 국가시험원 공고 참고 |
수행직무 | 치과위생사는 지역주민과 치과질환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, 예방, 치과처치, 치과진료협조 및 경영관리를 지원하며,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 |
시험종별 | 과목 수 | 문제 수 | 배 점 | 총 점 | 문제형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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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 | 2 | 200 | 1점/1문제 | 200점 | 객관식 5지선다형 |
실기 | 2 | 1 | 100점/1문제 | 100점 | 치석제거 및 탐지능력 측정 |
구분 | 시험과목(문제수) | 시험형식 | 입장시간 | 시험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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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교시 | 1. 의료관계법규 (20) 2. 치위생학1(80) (기초치위생, 치위생관리) |
객관식 | ~08:30 | 09:00~10:25 (85분) |
2교시 | 1.치위생학2 (100) (임상치위생) |
객관식 | ~10:45 | 10:55~12:20 (85분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