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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1학기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
작성자 : 치위생과 작성일 :2024-02-20 13:02:53 조회수 : 661

1. 교무지원팀에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 가. 교육비납입증명서 : 총장 직인이 포함된 학교 공식 증명서

  나. 등록금납부확인증(영수증) : 은행에서 발급하는 확인증 (학교 공식 증명서X)

  ※ 발급경로 : 등록금고지서 출력 → 은행 방문하여 창구 납부 → 등록금납부확인증(영수증) 요청

2.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등록금 납부 사실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
 가우리은행 납부 후 5~10분 후 발급 가능

 나농협 납부일 기준 익일 오전 10시 이후 발급 가능

 다카드(삼성우리) : 결제일 기준 3~4일 뒤 발급 가능

 ※ 2024학년도 신입생(전공심화과정 신입생 포함)은 3월 4일 학번 부여받은 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

3. 발급경로 :

 

① 정부24 신청 후 교부기관 방문 수령 (학생 본인 신청)

정부24접속 검색창에 [교육비납입증명서검색 > “대학교육비납입증명서 신청

인적사항 기재 및 교부기관 선택 전송완료 문자 수신 후 방문 수령

(수수료 건당 1,000)

② 관공서 방문신청 후 수령 (15분 최대3시간 소요)

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관공서 방문 수령 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지참

(수수료 건당 1,000)

③ 인터넷증명발급 https://icert.dhc.ac.kr/icerti/index_internet.jsp

접속 후 로그인(학생로그인정보) > 증명서 신청 증명서 선택 (출력 or PDF파일)

결제(신용카드휴대폰) > 증명서 보관함 혹은 메일 수신함 확인

(수수료 출력 선택 시 수수료 없음, PDF 선택 시 건당 2,000)

④ 교내무인증명발급기 혹은 창구발급

교내무인증명발급기 위치 본관 1연마관 도서관동 1

창구발급 위치 본관 112호 교무지원팀 방문

(수수료 없음)

 

※ 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 발급 원칙으로 팩스 발송 불가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등 본인 확인 후 팩스 발송 가능

 

대구보건대학교 교무지원팀

(053-320-121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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