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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2020년 예비군훈련 지침 공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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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치위생과 작성일 :2020-09-01 12:09:57 조회수 : 1115 | |
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’20년 예비군훈련 지침
1. ’20년 예비군훈련 대상자(연도 이월훈련 제외)는 전원 이수처리 ※ 20-1학기 입학생, 복학생은 전반기(5월) 기면제처리 완료 2. ’20년으로 연도 이월된 훈련은 ’21년으로 재연도 이월 시행 3. 20-2학기 입학생, 복학생중 예비군대상자는 학생예비군대원 신고를 통해 올해 예비군훈련 이수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가. 신고기간 : ’20년 8월 20일(목) ~ 9월 4일(금) 나. 신고요령 : 대학종합정보시스템상 “병사관리”에서 예비군대원 신고 4.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(053-320-1897~8)로 연락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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