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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코로나19 실직/폐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안내
작성자 : 치위생과 작성일 :2020-05-12 09:05:38 조회수 : 1088

1. 학과사무실에서 전달드립니다.

2.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(실직·폐업)을 겪는 가정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

  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  가. 지원대상 : 코로나19로 인한 2020. 1. 20. 이후 실직·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

    1) 신청기간 : 2020. 5. 4.(월) ~ 2020. 12. 31.(목)까지 [한시적 운영]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 ※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,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

    2) 상환유예 기간 및 상환방법

      -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장 1년 상환유예

  •       - 상환방법 :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(4년간) 또는 만기 일시상환(4년후)
  •     3)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
  •       - 홈페이지 : 학자금대출 > 학자금뱅킹 >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> 유예대출 >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
  •       - 모바일앱 : 학자금대출 > 특별상환유예대출 > 신청하기
  •       - 서류제출 방법: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(업로드 하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.)
  •  
  •           《코로나19 실직,폐업자 부/모의 자녀 또는 본인 제출서류
  • 실직·폐업여부 충족

    제출서류

    신청일 현재,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

    (또는 실업급여 수급자)

   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(초본)

   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

    -  가족관계증명서*

    ,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

    신청일 현재, 폐업상태인 자
    (,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)

   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(초본)

   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

    폐업사실증명서

    가족관계증명서*

    *   ,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

     

    자세한 사항은 리플렛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 첨부파일  붙임2. 코로나19 실직·폐업자 지원 일반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리플렛.pdf
첨부파일  붙임1. 코로나19 실직·폐업자 지원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공지사항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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